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표지.
이미지 확대보기<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LSR Report)>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68.94%인 313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4.61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2.7배에 가깝다.
공익활동 총 수행시간은 1만7092시간으로, 이 시간을 변호사보수요율로 환산할 경우 약 93억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 수치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그 외 직원의 활동과 재단법인 동천에 소속된 6명의 공익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공익활동에 직접 참여한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순수 공익활동 시간만 나타낸 것이다.
태평양과 동천이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과 환산금액은 15만50시간, 약 755억 원에 달한다.
2020년 괄목할만한 주요 활동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수자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 및 제도개선’,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공익법총서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공익법률지원 기반의 확산을 위한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과 예비법조인이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 제안대회’,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 ‘근로 중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을 대리한 국가배상소송 승소’ 등이 꼽혔다.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를 힘들게 했던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지금까지 동천을 지지해 준 많은 분들과 함께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