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기간 2~3년 의무…재건축부담금 개선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거주의무기간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기사입력:2021-02-16 13:31:30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현장모습.(사진=로이슈DB)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현장모습.(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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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조합의 부담이 덜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거주의무기간이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확대됐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이 지은 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서는 동일한 조건이 부여된다.

다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예외사유를 정했다. 이때는 LH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제외요건도 정해졌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전매제한을 강화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이밖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을 완화, 전자출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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