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2월 16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서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14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점수 6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 하게 된다.
부산지역은 암남공원 인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부에서 해당기관 안전검사원 18명을 대상으로 1차(오전 10시)·2차(오후 2시)에 걸쳐 경찰관 및 현장교육 책임자를 감독관으로 지정해 투명하게 실시한다.
부산해경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험장 내 응시자, 감독관 등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험장에서 즉시 퇴장조치 하고, 미이수 처리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16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18명 평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부서 1차·2차 실시 기사입력:2021-02-15 1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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