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매달 5만 원)과 장제비(일시금 1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6290원)인 가구이다.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부산‧마산 및 창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그간 경남도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되새기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도,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과 장제비 지원
기사입력:2021-02-14 11:23: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91,000 | ▲427,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3,000 |
이더리움 | 3,501,000 | ▲5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40 | ▲240 |
리플 | 2,980 | ▲26 |
퀀텀 | 2,719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00,000 | ▲393,000 |
이더리움 | 3,501,000 | ▲5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190 |
메탈 | 934 | ▲12 |
리스크 | 544 | ▲5 |
리플 | 2,980 | ▲27 |
에이다 | 836 | ▲2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60,000 | ▲520,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3,000 |
이더리움 | 3,501,000 | ▲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190 |
리플 | 2,977 | ▲23 |
퀀텀 | 2,717 | ▲19 |
이오타 | 22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