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기사입력:2021-02-13 13:42: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0.84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

부산은 어제 이후 확진자는 16명 추가돼 현재 확진자는 3,014명이다.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총 129명으로, 일일 평균 18.4명이 발생했다. 그 이전의 1주일과 비교해보았을 때, 일일 평균 확진자수 19.8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11.6%, 감염재생산지수는 0.84로 나타났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오후 10시까지. 룸당 최대 4명 제한, 춤추지 금지, 테이블간 이동금지 등) 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조치(발한실 운영과 음식물 섭취 계속 금지, 물과 무알콜음료 허용)를 적용하고, ▲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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