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기사입력:2021-02-13 10:00:00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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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스트레스는 주로 며느리가 받곤 하는데, 최근에는 며느리 못지않게 사위도 명절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명절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고향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체증, 부모님이나 조카들의 용돈 등으로 지출되는 금전적인 부담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음식 준비 등 명절 기간 동안의 다양한 가사노동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가사노동의 몫을 대부분 며느리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월드’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받게 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을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겪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또는 처가 식구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 때이다. 이 경우 자연스레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6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만약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또는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주의할 점은, ‘심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이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다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다툼이 있거나 또는 본인도 상대방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결국,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가능하므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의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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