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가정폭력 고위험가정 사전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키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사입력:2021-02-09 22:39:00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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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가정폭력 없는 즐거운 설명절을 위해 고위험 가정 사전 모니터링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 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1만942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이 접수됐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으로 2020년 설 연휴(1.24.~27.) 기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184건으로 하루 평균 46건이 접수되어 평소보다 53.3%(1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설 연휴 외출보다 가정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찰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의 상태를 확인해 재발 징후를 파악하고, 폭력 시 대처 요령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모니터링 결과 폭력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정은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거나 긴급피난처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연휴 중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신고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긴급피난처나 임시숙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어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이밖에도 폭력 상황까지 이르지 않는 가족 간 갈등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이 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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