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은 설 명절 먹거리 민생침해 단속 활동과 병행해 2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간 해상을 통한 밀입·출국 및 밀수 등 해양 국제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설 명절 전·후 주요 성수용품의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와 불법 농수축산물 유통·보관 등 먹거리 안전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과 병행, 최근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해상을 통한 직접 밀입국 시도가 예상됨 따라, 해양을 통한 국제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해상을 통한 밀입·출국 ▲수입금지품 등 밀수 ▲마약류 유통 ▲수입수산물 원산지위반 등이다.
이번 강화된 해양 국제범죄 단속은 울산해양경찰서 관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지역 어민 및 행락객 상대로 국제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외사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밀수사범 등 국제범죄 단속 강화
기사입력:2021-02-09 1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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