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1만8000건 ‘급증’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1-02-09 12:52:2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해 불법등화 설치, 불법튜닝 등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전년(1만4818건) 보다 21.5%(3193건) 증가한 총 1만8011건을 적발, 해당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유형별 단속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1만6019건(88.9%)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이 554건(32.2%), 좌석탈거와 같은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539건(31.4%)으로 비율이 높았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순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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