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성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특별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들도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 출석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기존에는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었던 아청물의 ‘구입’, ‘시청’ 경우에도 ‘소지’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었고, 판매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런데 여러 개의 동영상 알집 파일을 한꺼번에 들여오기, 내려받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한 성 착취물 동영상이 섞여 있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파일 이름은 성 착취물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어서 클릭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성 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성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성 착취물을 단순 시청, 소지만 하였더라도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운로드한 것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함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든 초반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