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는 고급수입차를 이용해 11억 상당의 이중대출을 받아 편취한 일당 1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총책A씨는 구속하고, 명의대여책 B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총책 A씨(30대·남), 명의대여책 B씨 등은 역할분담후 고가의 수입중고차를 담보로 이중대출 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고, 명의대여책 12명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입중고차 1-2년간 무상운행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간 대출중개를 대행할 유령회사를 설립, 고가 외제차 12대를 매입한 뒤 차량1대당 이중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00은행등 4개사 상대 11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금융사 2개소에 동시 대출신청을 할 경우, 다른 금융사의 대출신청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악용했다(같은날 동시신청 승인).
금융사로부터 고소 접수를 받아 지능팀은 금융계좌분석, 추적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서, 고급수입차 이용 이중대출 11억 편취 일당 13명 검거
기사입력:2021-02-08 17:14: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320,000 | ▲412,000 |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3,500 |
| 이더리움 | 4,947,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70 | ▲250 |
| 리플 | 3,345 | ▲22 |
| 퀀텀 | 2,581 | ▲3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473,000 | ▲472,000 |
| 이더리움 | 4,941,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70 | ▲200 |
| 메탈 | 621 | ▲5 |
| 리스크 | 268 | 0 |
| 리플 | 3,342 | ▲17 |
| 에이다 | 783 | ▲3 |
| 스팀 | 11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28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5,500 |
| 이더리움 | 4,948,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20 | ▲290 |
| 리플 | 3,341 | ▲20 |
| 퀀텀 | 2,530 | ▼18 |
| 이오타 | 1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