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는 고급수입차를 이용해 11억 상당의 이중대출을 받아 편취한 일당 1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총책A씨는 구속하고, 명의대여책 B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총책 A씨(30대·남), 명의대여책 B씨 등은 역할분담후 고가의 수입중고차를 담보로 이중대출 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고, 명의대여책 12명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입중고차 1-2년간 무상운행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간 대출중개를 대행할 유령회사를 설립, 고가 외제차 12대를 매입한 뒤 차량1대당 이중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00은행등 4개사 상대 11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금융사 2개소에 동시 대출신청을 할 경우, 다른 금융사의 대출신청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악용했다(같은날 동시신청 승인).
금융사로부터 고소 접수를 받아 지능팀은 금융계좌분석, 추적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서, 고급수입차 이용 이중대출 11억 편취 일당 13명 검거
기사입력:2021-02-08 17:14: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30,000 | ▼165,000 |
| 비트코인캐시 | 370,600 | ▲2,600 |
| 이더리움 | 3,47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60 |
| 리플 | 1,955 | ▲7 |
| 퀀텀 | 1,250 | ▲5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70,000 | ▼164,000 |
| 이더리움 | 3,47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5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47 | ▲8 |
| 리플 | 1,955 | ▲11 |
| 에이다 | 292 | ▲2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1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3,000 |
| 이더리움 | 3,47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100 |
| 리플 | 1,956 | ▲9 |
| 퀀텀 | 1,241 | ▲54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