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설 연휴(2월 10~14일) 정체우려구간 등 교통경찰 집중배치로 특별교통관리 및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로 인해 교통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귀성길은 설날 전일인 2월 11일, 귀경길은 설날 당일과 다음날인 2월 12·13일에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찰은 설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市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 92개소에 교통경찰 등 265명(순찰차, 싸이카 등 104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주·야간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한다.
또한 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시장 등 대구지역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월 5∼ 14일까지 10일간 1일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상시허용 (6개소)=불로시장(동구) / 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종합, 용산시장(달서) / 칠곡시장(북구)
◇한시허용 (20개소)=동구시장, 반야월종합, 방촌시장(동구) / 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서구) / 영선시장, 명덕시장(남구) / 팔달신시장, 구암시장(북구) / 신매시장(수성) / 대동시장, 월배시장(달서) / 화원시장(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및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기사입력:2021-02-08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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