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CI.(사진=포스코건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