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기사입력:2021-02-08 09:00:00
[로이슈 진주하 기자]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 해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사례는 매우 많다.

총장 선거를 앞둔 한 대학교에서 A교수는 대학교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총장 부호자에 대해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무능하며 속이 좁다’며 비난하는 내용을 일부 동료 교수에게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아무리 내부통신망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A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동네 주민 C씨의 집 근처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C씨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주변에 있던 C씨의 친척이 이 사실을 알아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남편이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씨의 친척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B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B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 이러한 법리는 1968년 이래로 꾸준히 명예훼손 사건에 적용되어 왔다.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세부 법리까지는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직장인 D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와 대화하던 중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1심과 2심은 D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발언 당시 사무실에 친구 홀로 있었고 두 사람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며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그만큼 적용되는 법리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라며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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