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자신의 외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기 있자, A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A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3월 18일 피고인 A의 부동산에 관해 '채무가 피고인 A, 채권자 피고인 B, 채권채고액 1억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억8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장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2월 4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2019고단3849)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부동산에 선순위(수협)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