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못이겨 무기징역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당사자 2명 31년 만에 무죄

경찰청,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 준수못해 사과 기사입력:2021-02-05 11:16:22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br />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넘게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무효로 봤다. 재판부도 사과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지난 1990년 1월의 밤, 부산 엄궁동 낙동강 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성과 함께 있다가 홀로 탈출한 남성은 '범인이 2인조'라고 이야기했고 경찰은 1년 10개월 만에 용의자 2명을 붙잡았다.당시 최씨는 30살, 장씨는 33살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 자백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했다. 2017년 5월 재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경찰은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부산경찰청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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