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고인 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 거린 남성들 찌르고 벤 60대 징역 8년

기사입력:2021-02-05 00:00:0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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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 거리자 앙심을 품고 외출 후 돌아올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와 함께 있던 피해 남성 2명을 찌르고 베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60대·남)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아내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5동 부근 벤치에서 아내가 피해자 K(50대·남)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K는 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거려 모욕감을 느끼자 아내와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게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2경 외출에서 돌아오던 중 아내와 피해자 K등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때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해 피해자 K와 그 일행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식O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O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후, 자전거를 타고 위 공원으로 가, 위 식O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0대·남)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직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O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벤치에 밀어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이를 만류하고 먼저 공격당한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창상(10cm), 목 부위 창상(7cm)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김도영, 정의철)는 2021년 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2020고합305)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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