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친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친부 1심서 징역 7년

기사입력:2021-02-04 19:59:28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3세미만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친부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남)은 피해자 A(여)의 친부이며, 처와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피해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맡아 양육했으나 피해자와 모친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2019년 4월 10일경부터 피고인이 창원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됐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부터 7월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와 같이 자던 중 잠이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12)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2020년 7월 23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2019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목욕을 하는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조유리)는 2021년 2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35).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윤리적이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으로 큰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10,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885,000 ▼500
비트코인골드 69,800 ▲400
이더리움 5,0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8,860 ▲130
리플 895 ▼1
이오스 1,600 ▲11
퀀텀 6,92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6,000 ▲197,000
이더리움 5,0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8,850 ▲130
메탈 3,166 ▲13
리스크 2,850 ▲2
리플 895 ▼2
에이다 940 ▲4
스팀 534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39,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883,000 ▼2,000
비트코인골드 70,050 0
이더리움 5,05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8,800 0
리플 895 ▼2
퀀텀 6,925 ▼40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