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장(청장 남구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설명절 전후 도내 전통시장 18개소(한시12, 상시6)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허용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해 10일(2월5~2월14일 오전9시~오후 6시기본)동안이며 시․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설명절 전후 도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기사입력:2021-02-02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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