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남구 모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OOO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문구는 가치중립적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는 표현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 판사는 "이 사건 문구를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많은 하객들이 그 종이를 볼 수 있도록 했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문구는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