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을 제고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추진하여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등 342개 과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올해에도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기사입력:2021-02-01 22:36: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36,000 | ▲132,000 |
비트코인캐시 | 692,000 | 0 |
이더리움 | 4,871,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250 | ▲170 |
리플 | 4,700 | ▼7 |
퀀텀 | 3,322 | ▲6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13,000 | ▲13,000 |
이더리움 | 4,87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230 | ▲100 |
메탈 | 1,113 | ▲18 |
리스크 | 630 | ▲6 |
리플 | 4,698 | ▼4 |
에이다 | 1,131 | ▲4 |
스팀 | 20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7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691,500 | ▼1,000 |
이더리움 | 4,87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180 | ▲100 |
리플 | 4,700 | ▼7 |
퀀텀 | 3,313 | ▲69 |
이오타 | 30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