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피고(여주시장)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8.11.26.자 이 사건 발전시설의 건축 터파기 공사착수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고(주위적청구), 2019.5.1.자 착공신고수리거부처분과 2018.11.26.자 공사중지명령을 각 취소하고(제1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의 2017.10.25.자 착공신고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하고 2018.11.26.자 공사중지명령 취소(제2 예비적 청구)를 구했다.
1심(2019구합67600)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18.11.26.자 공사중지명령 및 2019.5.1.자 착공신고수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누10520)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6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중 착공신고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했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또 피고의 보완요구는 이 사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인데, 원고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터파기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제2항, 제4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건축하려는 이 사건 발전시설은 고형연로제품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이 배출된다. 특히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배 강한 독성르 가지고 있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피부질환, 면역력감소, 기형아 출산, 암유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피고의 보완요구에 원고가 불응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과 인근주민들이 침해받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착공신고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는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 할 수 없다(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807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착공신고에 대해 피고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하다고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