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또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피고인이 군복무는 현역으로 마쳤으나 이후 종교에 귀의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인 울산지법 신우정 판사는 2017년 11월 2일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원심(2심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21일 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