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 기사입력:2021-01-28 13:25: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인 동료교사 등을 촬영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6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창녕군 한 중학교 별관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형카메라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세면대 옆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미리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 온 소형카메라를 화변기의 안쪽에 설치, 여성인 동료 교사 피해자 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2021년 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3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포격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각 명했다.
맹 판사는 "2차적 피해 가능성을 유발·증대할 수도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해자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됨으로써 범행이 최초 발각되었으나 피고인이 아직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시점과 피해자가 큰 충격을 호소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범행에 제공된 카메라를 설치 장소로부터 임의로 떼어낸 후 카메라에 삽입되어 있던 메모리카드를 분리·제거해 은폐하는 등 증거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 등 범행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에 관해서는 ‘바다로 던져 버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죄의 전말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후의 진술 내용과 태도와 관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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