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계속해 피고인은 세면대 옆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미리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 온 소형카메라를 화변기의 안쪽에 설치, 여성인 동료 교사 피해자 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2021년 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3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포격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각 명했다.
또 "일부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후의 진술 내용과 태도와 관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