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되면 엄중 처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1-01-27 17:28:26
불법엽구 수거.(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엽구 수거.(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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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야생동물을 포착하기 쉽고, 먹이부족으로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이 증가하는 겨울철(2020년 11월~2021년 3월)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을 이탈하거나,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진양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우포늪 등 습지보호지역 7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창애1, 올무196, 빔통발2, 뱀그물1-300m)를 수거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지속 추진할 키로 했다.

또한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불법엽구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통시장, 건강원 및 철물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밀렵‧밀거래행위는 야생동물의 멸종을 초래하여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며,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게 되면 인수공통 질병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7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최대 1천만원 초과 불가).

신고 대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야생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다. 주요 내용은 밀렵‧밀거래행위, 불법엽구 설치‧보관 행위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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