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억 넘게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J어촌계는 2004. 12. 27. 부산지방해수청장으로부터 A어촌계원 지선(45,563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그로써 어촌계원 개개인에게 위 면허에 대한 일정지분의 권리(일명 ‘딱지권’)가 형성됐다. J계는 2013. 4. 9. 위 면허를 H 주식회사에 양도했고, 위 H 주식회사는 2014. 5. 29. 위 면허를 I 주식회사에 양도했으나, 위 면허는 2017. 4.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실효되었고, 공사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7. 9. 6. 위 면허의 효력이 2017. 4. 3.자로 상실되었음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의하여 고시되어 확정됐다.
피고인 A은 1988.경부터 1999.경까지 J계장을 역임한 J계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E도 위 어촌계원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L 주식회사의 팀장과 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립면허가 이미 양도되어 어촌계원들에게 유효한 딱지권이 없고 장기간 매립공사가 지연되어 매립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마치 조속히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5,000~6,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딱지권인 것처럼 기망해 2017. 4. 1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2805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E는 A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T를 상대로 딱지권 매수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딱지권을 매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위 면허가 I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면서도, 2017. 4. 10.경 J계원인 U, V을 B에게 소개해주고 딱지권 매매대금을 전달해주는 등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딱지권이 양도될 경우, 매립면허권자인 I과 매수인 사이에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15년경 I에 이 사건 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하자, 이를 알게 된 J계는 그 무렵 계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연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사건 딱지권 거래의 대부분(순번 21 거래 제외)은 매립면허가 실효된 직후인 2017. 4. 11.부터 2017. 7. 7.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딱지권이 이미 투자 가치를 상실했음을 알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매수인을 상대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딱지권 매매계약 체결 시 작성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중개를 지시했으며 이들로부터 거래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매도인인 어촌계원을 모집했고,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M에게 의뢰하여 매수인을 모집했으며, 피고인 D은 매도인이 어촌계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딱지권 1건당 매매대금은 약 2,500만 원 정도로 정해졌고,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다(최소 거래 1건당 각자 50만 원 이상).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범행을 지시·총괄한 피고인 A는 가담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D, E는 각 단계마다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기사입력:2025-09-01 0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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