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는 피고인 갑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238억3345만370원의 추징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추징 청구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 갑,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인 검토나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조은D&C 등의 과거 실적에 기댄 낙관적 전망, 조은D&C 등의 이익을 함께 누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비난, 경기 불황과 외부적 여건에 따른 사업 악화 등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 중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조은D&C와 다수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는데, 그 결과 위 근로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갑은 조은D&C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①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6-1에 있는 ‘롯데캐슬프라자’(착공: 2010. 10. 준공: 201. 9.), ② 같은 읍 매학리 717-1에 있는 ‘조은프라자’(착공: 201. 8. 준공: 2013. 2.), ③ 같은 읍 매학리 720-1에있는 ‘조은타워’(착공: 2012. 7. 준공: 2014. 1.), ④ 같은 읍 매학리 718-8에 있는 ‘조은시티’(착공: 2013. 7. 준공: 2014. 1.), ⑤ 같은 읍 매학리 717-5, 6에 있는 ‘조은플러스’(착공: 2015. 4. 준공: 2017. 7.), ⑥ 같은 읍 매학리 720-2에 있는 ‘사랑샘프라자’(착공: 2016. 9. 준공: 2017. 12.)를 각 시행 및 분양했다.
(피고인 을, 징역 2년6월)=피고인은 조은D&C 설립 초기부터 이사로 일하며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조은D&C 등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기 징역 2년, 피고인 경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피고인들이 고수익의 투자처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적지 않은 돈을(피고인 기는 1억 5500만 원, 피고인 경은 1억 5000만 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점, 피고인 己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수신액이 약 2,52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240억 원을 편취했고(피고인 을은 약 48억 원),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금액도 매우 많다. 돌려막기 방식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는 가족들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금액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편취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17. 5.경부터 투자한 사람들인데, 위 피해자들의 투자약정이 만기가 될 무렵인 2018. 5.경 위 피고인들은 원리금을 반환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조은D&C 등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투자 유치를 멈추기는커녕 기존투자자에 대한 갱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신규투자유치 등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결과 2018. 5.경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그 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본연의 분양사업을 함과 동시에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아무런 사업의 실체도 없이 투자금을 유치한 사기 유형과는 달리 볼 부분이 있다.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갑, 을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8년 10월 15일까지 합계 438억114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고, 피고인 병, 정, 무는 피고인 갑, 을과 공모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1억185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병, 정, 무, 기, 경)은 2013년 9월 6일부터 2018년 9월 28.까지 ‘조은D&C' 영업직원들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1,19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18억3665만68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경은 2015. 7. 24.부터 출자금 합계 216,851,881,316원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