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법설치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친 아동에게 설치자의 책임 50%인정

기사입력:2021-01-27 14:48:36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도 가로수 사이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의 줄이 목게 걸려 다친 아동에 대한 현수막 설치자에게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등 과실을 참작해 50%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아동 C는 2019년 5월 9일 오후 1시경 하교길(초등학교 1학년)에 대구 ○○ 근처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그 사고로 C는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했다. C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9구급대원들은 C를 평소에 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A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통한 부상부위 확인 및 혈우병 제제 투약 등의 진료를 마치고 당일 귀가했다.

C는 그 부상에 대하여 2019년 5월 10일과 5월 24일에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C의 보호자(피고의 보험가입자)는 각 진료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6만6200원(= 2019. 5. 9. 진료 관련 21만610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2만720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2만290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각 진료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15일에 병원에 공단부담금 195만6620원(= 2019. 5. 9. 진료 관련 194만569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5,47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5,460원)을 지급했다.
C가 걸려 넘어진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해 둔 광고 현수막이었다.

관계법령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현수막 설치는 위법한 행위였고, 원고가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통보한 195만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본소 2020가단117128).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195만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반소(2020가단120711)를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1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만1410원과 이에 대해 피고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년 7월 16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년 1월 2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원고는 그 같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C에게 보험급여를 했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C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C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C본인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나 그 부분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 원고가 C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을 C의 실제 손해액 중 50%로 제한 했다.

C의 손해액은 C의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26만6200원과 피고가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한 195만6620원의 합계액인 222만2820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85,000 ▼309,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5,500
비트코인골드 50,850 0
이더리움 4,65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0,670 ▼120
리플 797 ▼1
이오스 1,214 0
퀀텀 6,18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10,000 ▼324,000
이더리움 4,66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0,670 ▼180
메탈 2,428 ▼12
리스크 2,579 ▼17
리플 799 ▼0
에이다 728 ▼2
스팀 43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96,000 ▼306,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5,500
비트코인골드 51,150 0
이더리움 4,651,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0,580 ▼170
리플 797 ▼1
퀀텀 6,180 ▼10
이오타 35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