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기사입력:2021-01-26 19:05:07
[로이슈 전여송 기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으로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게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00,000 ▼88,000
비트코인캐시 742,000 ▼1,500
이더리움 5,22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60 ▼170
리플 3,437 ▲5
퀀텀 2,870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866,000 ▼326,000
이더리움 5,22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240
메탈 700 ▲5
리스크 308 0
리플 3,439 ▲6
에이다 852 ▼3
스팀 12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2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39,500 ▼2,000
이더리움 5,22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30 ▼320
리플 3,438 ▲5
퀀텀 2,880 ▲49
이오타 21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