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기사입력:2021-01-26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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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2.5. 시행)됨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대형 오피스텔 등(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중형 오피스텔 등(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집합건물)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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