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대형 오피스텔 등(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중형 오피스텔 등(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집합건물)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