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대장 정재훈)는 음주 후 고속도로를 15분간 13km를 역주행 한 차량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순대는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밀양IC부근을 역주행해 내려오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1월 25일 오후 11시 29분경 첫 접수했다.
이후 음주만취 역주행차량은 삼량진IC부근에서 검거되기까지 13km거리를 역주행했고 112신고는 17건이나 접수됐다.
고순대는 이날 오후 11시 42분경 검거 후 역주행 운전자(30대·남,스타렉스밴차량)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해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신대구고속도로 CCTV통해 확인한 영상에 의하면,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운행차량과 정면충돌위기를 수십회 모면했다는 것이다. 만취 역주행차량은 삼량진IC부근에서 미리 전 차로 차량통제하며 대기 중인 순찰차에 결국 검거됐다.
역주행차량은 주소지인 경북 청도로 이동하기 위해 밀양IC출구를 잘못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전차로를 통제해 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및 역주행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틀거리는 음주의삼차량 발견시 적극적으로 112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음주 후 고속도로 13km역주행 차량 검거
삼량진IC부근 전차로 통제해 사고 예방 기사입력:2021-01-26 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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