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구A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이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21일 오전 2시 8분경 H로부터 ‘우리 집에 차를 주차해 놓고 고의로 차를 안 빼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다세대 주택 앞에 B지구대 소속 순경과 함께 출동해 H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J사이 몸싸움하는 것을 말린 후 적극 중재해 상호 합의시킨 다음 J로 하여금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빼게 하고, 술을 마신 H를 대신하여 그의 차량을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주차시켜 별도의 폭행사건 발생보고 없이 112 신고 사건 일체를 종결지어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경 H는 귀가했다.
이후, 피고인은 오전 2시 36분경 다세대 주택에 주차된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했으나, 그 직전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H의 요구로 J에게 음주측정을 한 음주감지기를 H의 차량에 놓고 왔다는 이유로 H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다세대 주택 1층 현관 밖으로 불러낸 후, 순경이 H의 차량에서 음주감지기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H에게 ‘나중에 인사치례를 해라.’고 말하자 H로부터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주택 1층 현관 밖에서 대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2 신고 관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해 이를 수수했다.
대구지법 주경태 판사는 2020년 1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2019고단5413)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형(1년)의 선고는 유예했다.
1심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받은 돈을 당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