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25일 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해지사유는 총 300건 중 차임연체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만료가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도 9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과 비용이 드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해볼 수 있다"며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 자진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했다.
소송 전 변호사의 입회하에 임차인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맺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