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기사입력:2021-01-24 13:02:1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50959).
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했다.

원고(망인의 부친)는 방송사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26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공동제작사의 복무규정이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었으며, 보조편집자를 채용해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했다.

망인은 2015년 1월 26일 공동제작사(프로덕션)와 망인이 스텝으로서 이 사건 드라마의 편집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업장(A프로덕션)으로부터 드라마 1회당 350만 원의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8월 1일 오후 10시경 OO방송 5층 편집실에서 연출자, 종합편집실스텝, 제작진과 함께 이 사건 드라마의 편집업무를 마친 후 같은층에 있는 숙직실로 들어갔고 오후 10시 15분경 쓰러진 채 발견됐다. 망인은 2015년 8월 5일 뇌경색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이 사건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제작사 중 이 사건 계약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지휘·감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망인은 드라마 제작일정에 맞추어 ○○방송 편집실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됐다. 보조편집자는 연출자의 지시에 따르고, 연출자에게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망인이 보조편집자를 채용하여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계약에서 망인을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망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한 사실, 망인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이 지급받은 계약대금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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