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동산담보대출 기업 소유 담보물(기계․기구) 등을 감정평가한 후 낙찰가율 등을 적용한 공정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이나 임대가 곤란한 의료기기, 건설기계 등은 제외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동산금융 마중물 역할에 더해, 부실채권 발생을 막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 지원요건, 신청 양식 등은 온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