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관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안내 스티커’를 1월 25일부터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기장군은 마스크착용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시 스티커를 배부한다. 또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스티커를 배부한다.
한편 기장군은 22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1월 21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60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135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1일 162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49명이 음성, 113명이 검사 중이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21일 120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 진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마스크착용 안내 스티커 25일부터 배부
기사입력:2021-01-22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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