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 변호사관리위원회를 소집,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제2문에 의한 피해자구제방안으로, 별도의 채점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생 전원 만점처리 하도록 의결했다.
그런데 공법 기록형 2문을 만점처리(표준점수 50점)하면 평소 공법 기록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자는 이익을 보게된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법전 밑줄처리 문제, 이화여대 마킹사건, 공법 사례형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마련만 언급하면서 구제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꾸려, 이번에 드러난 여러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야만 한다"며 "수험생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 합격자발표가처분신청, 불합격취소소송들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선정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취지인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 아닌 줄을 세워 일정 수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 원칙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 고 주장하면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