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학생들 강제추행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사입력:2021-01-21 19:50:23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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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은 1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학생 2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2심)은 대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 판사)는 강제추행, 모욕,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2020노216)된 피고인(국립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위조번호판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동의를 받아 김○○ 교수의 행위가 추행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허벅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손을 피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 피해자 C의 두덩뼈 부분을 찌른 바 없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C의 신체에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코어근육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H관련 "발1번 자세를 취하는 경우 발 뒤꿈치를 붙이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 넣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 C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덩뼈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가량 문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부분을 유죄로 본 1심판단을 부정했다. 학생들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거나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김○○ 교수를 음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올리고 시위를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김○○ 교수가 추행을 하지 아니했다고 주장, 시위하는 학생들을 비난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팔을 뻗었을 뿐 접촉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조금은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 C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지 아니한 채 김○○ 교수와 관련한 피해자 C등의 피고인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 24일 오후 3시경 창원시 ○○대학교 내 자신의 교수실에서 경북도민체전 개막식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H와 면담을 하던 중 김○○ 교수를 비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어서라, 발 1번 해봐라, 남자 교수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펴서 넣고 “그게 추행이지, 그게 추행 아니냐”라고 말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2018년 6월 29일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량에 부착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해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6월 30일경 피고인의 동생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7월 18일경부터 2019년 4월 30일경까지 사이에 창원 일대 도로에서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했다.

검사는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했으나,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96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로서 학생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연 행위를 하면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약 10개월 동안 사용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피고인의 동생이 부모님을 간병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위조하여 부착한 것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H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H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했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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