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연맹이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고 시군구 감사실시에 대한 시·도의 감사권 권한범위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사진제공=시군구연맹)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등에서 정한 감사범위, 사전조사 등의 범위에 대해 위임업무 중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시군구연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사전조사) 제2항 제1호~제3호를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광역시·도는 이유 없는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또 무조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사행태가 보여지기에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합동감사팀장은 “광역시·도 감사관에게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시군구연맹은 행안부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은 시군구연맹 김민성 사무총장, 김준하 기획정책본부장이 함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