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이사회 개최 두고 경영정상화 불협화음…고소·고발 대응

소소주주측, 이선기, 황혜경 대표에게 묻는다 기사입력:2021-01-20 18:16:59
(사진제공=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사진제공=삼영이엔씨 소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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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월 15일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끝난 이후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새로운 이사진들과 감사에 대한 용역동원 출입저지와 고소·고발 등 경영정상화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용역을 동원하여 선임된 이사의 회사 내 출입방해, 적법하게 제안된 이사회 개최 방해, 신임 이사진에게 법에 따라 적법하게 협조하려는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임 통고, 자신들에게 충실하게, 완전하게 동조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통고 등이 그것이다.

부산의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공동대표 황혜경, 이선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재우 전 대표이사와 소수주주 대표 A씨, (주)국보 이사 B씨, 신원불상자 2명 등 총 5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횡령으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소수주주는 지난 1월 15일 임시주총을 통해 황재우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국보 이사 B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영이엔씨측은 "15일 임시주총장의 분위기는 소수주주측에서 동원한 용역에 의해 아주 강압적으로 흘러간 분위기였다"며 "임시주총날 이미 회사의 공시책임자가 의결권 위임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측과 소수주주가 받아온 위임장 중 겹치는 위임장이 일부 있었는데, 한 여성주주의 사측 위임장 필체와 소수주주가 받아온 위임장의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고 했다.
또 소수주주측 위임장 중 위임장 위임시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 미비한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수주주측의 원본 위임장을 통상 삼영이엔씨 사측이나 검사인 변호사가 보관하여야 함에도 소수주주측이 그 원본 위임장을 가지고 가버렸고, 검사인 변호사는 소수주주측에 원본 위임장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

삼영이엔씨는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위임장이 위법하게 작성된 정황이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측은 임시주총 직후 의결권 위임장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상태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의결권 위변조의 문제가 있는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사 감사등을 현 경영진과 임직원 일동은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며 "의결권 위임의 위법성 의혹이 밝혀질때까지 모든 민·형사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수주주측은 20일 '이선기, 황혜경 대표에게 묻는다'는 제목으로 항변했다.

이들은 1월 15일 임시 주총에서, 총 발행주식 880만주 가운데 436만여주(49.5%)가 출석했고, 소수주주가 찬성 의결권 31%를 확보해 상정 안건 모두가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의 위임 과정에 위변조가 있다고 현 경영진(이선기, 황혜경 공동대표)은 억지를 부리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주총 절차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검사인은 주총 당일 약 5시간 걸쳐 사측 인원(CFO, 공시담당자, 변호사 2인) 참여 하에 행해진 의결권 위임장 집계 과정을 공정, 엄중하게 관리한 후, 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총을 마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

이선기, 황혜경 대표의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검사인 변호사가 관련 문건을 확보, 진위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서 의결권 집계에 이상이 없으면 작금의 불법상태를 종식시킬 것인지 회사가 아닌 개인 이선기, 황혜경 대표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무슨 이유와 근거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지 못하게 용역들을 시켜 막고 있는지? 임원 등기 완료 여부가 이유면, 완료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사회 개최 여부를 떠나 등기된 임원, 감사의 즉각적인 회사 출입은 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법에 맞는 행동이다. 하지만 사측은 무력을 동원해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일 매일 언론에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법원 판결, 결정이 뭔지, 이를 따라야 맞는 것인지, 어겨도 되는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는, 법도 모르고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들의 일그러진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보전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상, 법을 초월해 살고 있고, 법은 안 지켜도 되고, 자신들이 마치 초법적인 인간이라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면 또 소수주주나 황재우 전대표 등을 포함한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관련된 비방이나 이들을 법원에 고소, 고발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올지도 모른다. 저질 연속극을 보는 것 같다. 저런 언론플레이에 들이는 비용, 변호사들에게 들이는 막대한 사법 비용, 24시간 동원, 10여일 동원된 수십명의 용역비용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 동안 언론에 대고 계속 주장한 말들, 삼영이엔씨는 자신들이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행동들이 지키는 것인지 망치는 것인지는 상식을 가진 회사 임직원, 일반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그간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주장했던, 전환사채발행하여 R&D, 생산시설 개선 자금으로 쓴다고 하는데 '왜 소수주주들은 어깃장놓느냐?'라고 일년 내내 주장했던 당신들, 자사주 문제, 임시주총 소집 소송 이력 등등 이제는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수많은 것들이 억지 주장이었음이 드러났는데도, 자신들은 회사를 적법하게 지키고 있다고 한다. 회사를 망가뜨리며, 자신들 맘대로 불법적인 현재 상황을 용역들을 고용하여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현 경영진의 실체! 참으로 한심하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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