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1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등 개선 △교정시설 보호실·진정실 운영 및 시설 개선이 그것이다.
2020년 상반기 발생한 교정시설 내「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보호장비 사용상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됐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2017년 3,379→ 2018년 3,665→ 2019년 4,787)하고 있어 전문의료인력 확충, 외부자원 활용 등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기때문이다.
전국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으나, 심리상담 및 교육담당의사 1명, 원격의료 전담의사 2명, 진주교도소 1명으로 대부분 교정시설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 의료인력이 없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교정시설 의사 인원은 정원 117명, 현원 93명, 결원 24명이며 공중보건의사 인원은 91명이다.
보호장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도구 또는 지표가 없어 보호장비 안전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호장비는 법률(형집행법 제97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자살·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보호실·진정실이 인권 비친화적 공간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교정시설 설계자의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교정본부 내에 교정시설 계획 전문가를 포함한 관리팀을 구축해 교정시설 기본계획부터 설계 및 디자인까지 제반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었다.
진정실은 형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수용자가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등의 경우로서 보호장비 사용으로도 진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보호장비 사용이 부적절한 정신질환자 등에게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정실 수용만으로 충분한 수용자에게도 보호장비가 남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수용자의 적절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정신보건 간호사 포함)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질환 수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보호장비의 구조와 형태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호장비를 점검하여 구조와 형태를 개선·보완할 것과 보호장비 사용 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보호장비 사용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개정을 검토할 것과 보호실·진정실을 포함한 교정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계획·설계·건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등을 권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인권중심의 수용자처우 향상방안' 마련 1차 권고
기사입력:2021-01-20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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