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하루 만에 5가지 범행 저지른 4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21-01-19 14:06:36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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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으로 들이받거나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신체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파손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하루 만에 특수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미수,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92).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비록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 범행은 같은 날 연속하여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48)은 2020년 10월 18일 오전 1시 10분경 김해시 한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앞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박OO(23·여), 이OO(22·여)을 발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에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박OO의 왼쪽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박OO의 몸을 수 회 때린 후, 위 승용차에 태우기 위하여 피해자 박OO를 위 승용차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박OO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OO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이날 오전 2시 10경 김해시 한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29·여)의 목을 감싼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 칼 들고 있다, 죽고 싶어?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특수협박).
이어 이날 오전 2시 33분경 승용차로 피해자의 빌라 앞 도로까지 따라 이동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했으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빌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66·여)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학교를 찾으려고 하는데 길 좀 물읍시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으면서 “사람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너를 XX 죽여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40경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치를 추적당하게 되자, 자신의 위치를 발각되지 않기 위해 과도로 피고인의 발목에 착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줄을 잘라내어 피고인의 몸에서 분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했다(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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