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등도 자료가 지연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는?
기사입력:2021-01-18 17:40: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42.93 | ▼43.08 |
코스닥 | 785.00 | ▼11.91 |
코스피200 | 423.33 | ▼6.7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200,000 | ▼315,000 |
비트코인캐시 | 753,000 | ▼1,500 |
이더리움 | 6,003,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90 | 0 |
리플 | 3,825 | ▼6 |
퀀텀 | 3,561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182,000 | ▼268,000 |
이더리움 | 6,003,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90 | ▲30 |
메탈 | 965 | ▲1 |
리스크 | 506 | ▼1 |
리플 | 3,823 | ▼6 |
에이다 | 1,111 | ▲4 |
스팀 | 17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23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751,000 | ▼8,000 |
이더리움 | 6,00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90 | ▲50 |
리플 | 3,823 | ▼6 |
퀀텀 | 3,570 | 0 |
이오타 | 25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