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세대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