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기각 1심판결 파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원심 수긍

기사입력:2021-01-18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행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4일 오전 8시 45분경 택시를 운전해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54 앞 도로를 문정동 방면에서 오금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됐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의 우측 다리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정688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에게 위 규정 문언상의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환송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 쪽에서 피해자가 뛰어서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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