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이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9일 동안, 전국 25개교의 고사장에서 3,497명(출원자기준)이 응시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이하 ‘법원협’)는 1월 14일자 성명을 내고 “이번 시험은 많은 수험생이 코로나 확진자수가 일일 1천명이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시켰고, 결국 시험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2017년 8월부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법무부가 밝힌 입장 -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진 자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하면, 이에 동의하는 로스쿨생, 변호사 등이 모인 단체다.
번원협은 먼저 시험 직전,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확진자응시금지 원칙에 대하여 확진자도 응시가능한 대책을 세우라면서 가처분 인용결정을 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고만 공지했을 뿐, 실제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은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 등 환경이 구비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 속에 시험을 치러야만 했다는 것.
이어 법무부의 시험관리 부실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일부 고사장의 경우, 시험관리관의 허락하에 시험 1~2일차부터 법전에 밑줄 긋기가 허용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알지 못한 대부분의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고, 법무부는 이를 시정하기는 보다는 전국 고사장에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 고사장의 경우, 시험관리관이 기존 시험시간 종료 1분 전에, 한 수험생의 알람이 잘못 울린 것을 종료종으로 오인하여 객관식 마킹을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발생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수험생에게 별도의 마킹 시간을 부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법원협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시험 출제의 오류, 불공평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제2문(50점 배점)이, 모 로스쿨의 수업과제로 활용한 문제 및 해답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모 로스쿨의 학생지도센터의 특강자료가 역시 올해 공법 사례 시험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선정에 있어, 시험에 출제될 유형의 문제를 미리 접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법원협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시하여 무사히 시험을 마무리한 수험생들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을 대책을 세우고, 그 해결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선정을 제도도입의 원래 취지인 자격시험(일정 수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줄세우기식의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보도자료에서 응시자대비 87%, 표준점수 720점이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수험생들을 과도한 경쟁상황에 몰아넣어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수많은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법원협은 “유일한 대안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들에게 응시기회 차감 제외 조치를 취하고(정부 긴급입법), 로스쿨제도 유지에 도움되지 않고, 피해자만 양성하는 5년내 5회 응시금지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성명]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5년내 5회 응시금지조항 폐기하라"
기사입력:2021-01-14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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