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1-01-11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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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동래 00아파트 주차장(실외) 일원에 집합공간 분할 없이 122명을 참석하게 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00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60대·남)를 감염병 예방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1일에서 10월 11일간 부산시장이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에 대해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A씨는 트럭 등으로 구역을 나눠 별도공간에서 총회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동이 자유스럽고 출입로가 한곳으로 되어있고,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응했다는 관할구청 고발을 접수, 수사후 송치했다(동래서 수사).

아울러 경찰은 1월10일 경찰,시, 지자체등 총 42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내 94개 교회에 대한 종교시설 주일예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강서구 소재 00교회 1,090여명 대면예배(1월 11일 오전 5시 30분 새벽기도 200여명 추가확인) ,서부 소재 00교회 560여명 대면예배 등 운영중단 행정명령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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