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전경.(사진제공=부산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애 등 18개 항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금정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1월 1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로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