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관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권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29일 사고 원인인 휠체어 사용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했으며, 향후 인권위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 조치는 일반인보다 강화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분리조치 미흡관련, 인권위 권고문 통지(2020. 11. 10.) 전 이미 공문을 시달(2020. 9. 28.)해 성추행 등 관련 사건은 비공개 조사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토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