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절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가 부산광역시로 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군)와 협의해 진행된다.
하지만 기장군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자연 및 경관 훼손과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은 불가하게 됐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을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반대하는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며 “기장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힐링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